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혜택 및 신청 방법

2024년 2월 21에 따끈따끈하게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이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및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은?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가입 시점 연간 근로소득, 사업 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액수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혜택
납입금액에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결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끼리 협의 후 24년 12월에 확정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의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조건 및 혜택
청년주택드림대출정약통장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출은 만 39세까지 지원합니다.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 1,0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은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입니다.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하며(고정금리)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0.2% p 인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가입 신청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편하게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취급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될까요?
기존에 청년우대형청약저출을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이전의 납입금액과 횟수도 모두 인정됩니다.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은행에 방문해서 전환 신청을 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됩니다.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서 주택을 구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의 뜻에 맞게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